탈취설비의 설계
탈취설비의 종류와 탈취풍량 산정시 고려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탈취 설비의 종류
(1) 바이오필터
바이오필터는 미생물이 부착된 담체를 이용하여 악취성분을 분해하는 설비이다. 국내 하수처리장 시설에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초기 설치시에는 미생물 상태가 좋으므로 처리가 잘 되지만, 운영해가면서 미생물을 잘 보존하여 처리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편이다.
실제 설치한지 오래된 시설을 가보면 가동은 하고 있으나, 미생물은 모두 사멸하고, 순환수 분사(수세정)로 수용성 악취를 녹이는 정도로 처리하는 시설이 많다. 탈취설비는 대부분 대형 설비이기 때문에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옥외에 설치시 겨울철 온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미생물 보존이 어렵고, 옥내에 설치시에는 건축비용이 상승하는 단점이 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담체의 교환이나, 온도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2) RTO
RTO는 축열재에 의해 고온에서 악취를 연소처리하는 설비이다. 다양한 화합물의 처리와 고농도 악취 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폐수발생이 없는 장점도 있다. 대신 연소를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여 연료비가 소요되고, 바이오가스 등을 사용하는 경우 시설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초기 설치비가 고가이고, 운영의 난이도가 있고, 폭발가능성이 있는 단점이 있다.
(3) 약액세정
현재 악취가 발생하는 다양한 시설에 가장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설비이다. 약액세정은 악취가스를 물, 산 및 알칼리 약품을 이용하여 흡수, 중화하여 처리하는 설비이다. 2단 또는 3단 약액으로 산, 알칼리성 악취를 처리하도록 약품을 구성하여 많이 계획한다. 또한 앞단에 수세정을 추가하는 경우에 약품 절약이 가능한 효과가 있다.
원리가 간단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농도, 저농도 악취 등 다양한 악취에 대응이 가능하다. 단점은 폐수가 발생하고, 이 폐수는 순환수를 자주 갈아주면, 약품수의 악취 가스와 반응성이 높아지나, 폐수 발생량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약품비용으로 인한 유지관리비도 큰 편이다.
2) 탈취 계획과 풍량의 산정
탈취 풍량의 산정시에는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설계를 하도록 한다. 옛날 자료이지만 하수종말처리시설 지침이 자세하게 나온 편이고, 최근 발행되는 하수도 설계기준은 내용이 더 줄어든 면이 있다.
탈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밀폐와 발생원에서의 포집이다. 이미 공간으로 새어나온 악취가스를 포집하기 위해서는 실 곳곳에 많은 수의 후드와 대규모 풍량이 요구된다. 하지만 새어나오기 전에 악취 발생원에 기기나 수조 탈취 등을 적용하면 해당 설비나 수조에 음압이 걸리고, 확산 전에 처리가 가능하면서도, 적은 풍량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악취 발생시설의 현장을 가보면, 밀폐를 잘하는 것과 악취발생원에서의 국소 탈취 방식에 운영자의 청결함이 더해지면, 적은 양의 실탈취가 적용되어도, 시설에 쾌적함이 유지되는 면을 볼수 있다. 하지만 설비라는 것이 고장시 분해도 필요하고, 이런 경우 악취가 많이 발생하므로, 실탈취는 적정량으로 선정이 필요하다. 실탈취 환기횟구에 정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것이, 환기 횟수에 따라 기하급수 적으로 풍량이 증가하고, 이는 전체 공사비에 상당부분 부담을 줄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므로, 공사비 면에서의 효율성과 운영 환경에 대해 양면에 고려가 필요하다.
음식물 처리시설 지침을 보면 실탈취 환기횟수가 공사비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해당 지침대로 설계를 하는 경우 기계공사비의 1/3을 탈취기에만 사용해야 할수도 있게 되어있다. 물론 탈취가 민원 등 주변 환경과 주민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나, 실제 이 지침대로 설계한 현장을 거의 보지 못하였다. 이는 공사비가 지나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설계서를 보면 적용율이라는 비율을 적용하여 공간 탈취 풍량을 20~30% 수준으로 축소하여 적용을 많이 한다. 이렇게 고무줄 처럼 줄여야 하는 기준이라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컨베이어나 수조 등은 덮개를 계획하고, 직접 덕트를 연결하여 탈취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호퍼 등의 저장조에도 국소 탈취를 계획한다. 기기 탈취의 경우에는 기기 내부 공간의 50%를 적용하고, 수조는 가끔 일부 지침에는 수조 상부의 공간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수조는 폭기가 있는 수조가 있고, 기계교반 등으로 폭기가 없는 수조가 있다. 이를 구분하여 탈취하지 않으면 송풍량보다 적은 풍량의 탈취량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적어도 송풍량보다 10~20%는 많은 량의 탈취 풍량을 계획하여야 수조에 음압이 걸리고 악취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된다. 폭기가 없는 수조라면 수면적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 탈취량(공간 탈취) 계획시에도 고농도 악취 공간이 있고, 저농도 악취공간이 있으므로, 구분하여, 고농도 악취 공간에 많은 풍량과 후드를 계획하도록 한다. 가끔 현장에 가보면 후드가 간섭 등을 고려하여 8~10m 층고에 천장에만 설치된 경우가 있는데, 실내에 상주하는 운영자를 고려하면, 악취가 발생하는 시설은 대부분 바닥에 있으므로, 바닥쪽으로도 후드를 분배하여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건축물 내부에서 외부공간으로 악취가 확산하지 않도록 에어커튼이나 스피드 셔터 등 차량 진출입시에도 악취 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어느 현장의 일인데, 차량이 하루에 수십대 드나드는 건축물로 차량이 건축물 중앙 통로를 일자로 들어와서 그대로 일자로 나가는 시설이었는데, 차량이 많이 드나들어 셔터를 오픈하고, 오가는 시설이었다. 건물이 있고 중심부에 셔터가 앞뒤로 오픈된 경우 소위 골바람이라는 것이 건축물 벽체에 부딪치는 바람이 오픈된 차량통로로 고속으로 통과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시설 저 멀리까지 악취가 날아가는 현장이었다. 이런 현장은 앞뒤로 전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골바람을 막을 길이 없다. 설치 시설에 따라 전실이 필요한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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