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멀리서 빛나는 플랜트 시설 전경

플랜트 기계 설계 – 기기리스트의 작성

Last Updated: 2024-09-05By

기기리스트 작성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기기 번호와 대표 문자

시설의 규모와 공정의 수에 따라서 기기 번호의 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대규모 시설이 아닌 경우 50~100개 정도의 기기번호라면 M-101, 102 … 201, 202 이런식으로 대표문자를 M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 규모가 크고 공정이 복잡해지면, 기기번호 수도 많아지며, 기기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대표문자를 정할 때 펌프는 PP, 탱크는 TK 이런식으로 기기의 명칭에 맞는 기기번호로 분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류해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설계를 진행하다 보면, 기기가 중간에서 빠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M-201 ~230 번까지 기기번호가 있는데, 202번이 삭제된다면, 203번부터 230번까지의 번호를 모두 한 번호씩 앞으로 변경해줘야 합니다. 기기리스트의 기기번호가 바뀐다는 것은 관련 모든 설계 도서(보고서,시방서,P&ID,배치도,내역서 등)에 모든 기기번호가 변동되게 되는데, 만약 TK, PP 이런식으로 기기종류별로 문자를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 놓으면 변경되는 숫자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기의 수가 적어도 M-101 로 쓰지 않고 PP-101 런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좋은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PP, TK 이런식으로 다양한 문자로 분리하는 경우에 기기리스트 상에 순번을 찾고 추가하고 빼는 작업을 할때 너무 많은 종류의 분류 문자를 사용함으로써 작성자가 혼란스럽고 오류가 더 발생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M-101, 102로 통일하여 정리하면 손은 많이 가지만 햇갈리거나 오류는 덜 발생하는 반면에, 기기리스트 상에 PP-101, TK-101, PP-102, PP-103, BL-101 이런식으로 섞여있다 보면, 같은 번호를 재사용하거나, 중간에 누락된 번호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번호가 잘못 매겨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이 분리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님을 실제 작업하시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2) 기기명

기기명은 그 기기에 해당하는 공정이나 용도와 함께 기기 타입을 함께 기입하는 것이 도서를 보는 이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펌프’라고 정하게 되면, 배치도나 P&ID에서 기기를 찾을 때 동일한 이름이 여기저기 있고,각각 다른 펌프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배수 펌프-1’ ‘슬러지 이송펌프-1’ ‘탈취기’ ‘송풍기’ 이런식으로 용도와 기기타입을 명시하여주고, 같은 이름의 펌프가 다른 장소와 다른 공정에도 있다면, ‘-1′ ,’-2′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어야 도서별로 해당 기기를 찾는데 혼란이 없습니다.

3) 기기 사양

기기 사양에는 기기의 정확한 타입. 예를 들어 펌프라면 다이아프램 정량펌프, 모노 펌프, 수중볼텍스 펌프 등으로 형식을 명확히 써주어야하며, 용량이나 규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펌프류는 m3/min, L/min 등의 용량을 명시하고, 저장탱크의 경우 규격화된 PE탱크는 5m3 이런식으로 용량 명기가 가능하지만, 대용량의 저장탱크인 경우 유효용적과 함께 전체 사이즈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치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위한 필요 스펙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기 사양을 정하는 것은 기기 구매하는 시방서에서도 몇 칸 안되는 공간에 기기리스트와 동일한 사양이 들어가지만, 적게는 몇쪽에서 수십 수백쪽의 기기 시방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기기리스트 작성시부터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기기사양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형식’, ‘용량’ ,’규격’ 이러한 내용이며 용량과 규격 중에는 한쪽만 표기가 되는 기자재도 있습니다. 펌프는 규격이 아니라 용량으로 표기를 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시방서 작성 전에 기기리스트에서 기기에 들어가는 주요 사양을 압축하여 정리하여 두는 것이기 때문에, 탱크의 경우 교반기가 포함되는지, 히터가 들어가는지, 호이스트는 중량 뿐만 아니라, 인양 길이, 주행 길이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흔히 호이스트가 중량별로 금액이 크게 차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중량만 명기하고, 주행 길이를 명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호이스트 자체 기자재 금액보다, 호이스트 레일 공사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주행길이가 시방서에서 기자재 구매 금액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스펙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렇게 기기리스트 작성시에 사양의 누락으로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특히 주의해서 빠지지 않게 작성해두어야, 향후 시방서 작성 및 견적 요청시에도 누락되지 않고,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재질

기기리스트에 모든 타입의 기기들에 재질칸을 만들어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펌프라는 기자재에 케이싱, 축, 임펠러 등 다양한 부품의 재질이 각각 다른데, 한칸에 작성이 가능한가요? 애초에 한칸으로 작성이 안되는 것을 칸을 만들어서 맞지도 않는 재질들 잔뜩 갖다 붙인 도서들을 가끔 볼수 있는데, 재질이 안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PE탱크, STS탱크 등 주요 재질 하나로 거의 이루어져 있고, 그 재질이 전체 금액에 관련이 있기에 탱크류의 타입에는 이렇게 재질과 함께 명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다른 송풍기,펌프, 기타 복잡한 설비들은 하나의 재질로 압축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재질칸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시방서를 보시면 한개의 설비의 각 부품에 얼마나 많은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실 수 있으며, 시방 작성, 견적 요청시에도 재질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때 시방서에만 수정하면 되는 부분은 기기리스트까지 칸을 만들어 대표 재질로 표현안되는 기자재까지 묶어서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하나의 도서가 수정되면 다른 도서들도 동일하게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필요한 부분에만 정보들을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설계 기간을 단축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5) 대당 동력

대당 동력을 표기하는 칸입니다. 일반적으로 kW로 표기를 하며, 호이스트 처럼 주행과 인양시 필요동력이 다른경우는 예를 들어 0.2/1.5 이런식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6) 가동 시간

가동 시간은 용량계산을 위해서는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이며, 또 전기분야에 기기리스트 제공시에 표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기기를 구입하기 위한 도서의 기기리스트로 보면 용지의 제약 등 주요 사항 위주로 표기하기 위해서 엑셀 파일에는 남겨두고, 출력 도서에는 삭제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기의 용량 자체가 이미 용량계산을 할 때 가동시간을 고려하여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기기구입 사양에서는 가동시간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폐수처리를 위한 오존처리기가 24시간 가동이 어렵고 18시간/일 가동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사양에 추가로 표기해줄 수 있습니다.

7) 대수

기기 대수는 상용, 예비, 계 이렇게 3칸으로 일반적으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펌프의 경우에 상용1(100%), 예비1로 구성을 할 것인가, 후단 공정의 분리나 펌프 용량의 대용량인 경우에 상용2(대당50%), 예비1로 구성을 할 것인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게 됩니다.

대수를 작성할 때 1식으로 작성이 필요한 기자재가 있습니다. 여러 설비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능 보증을 위하여 1개의 업체에서 패키지 전체를 납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1식으로 기기번호 등을 묶어서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대표 기기는 1식으로 표기하되, 하단에는 M-101(1), M-101(2) … 이런식으로 세부 기기목록을 작성하여 패키 내의 펌프는 몇대인지, 세부 사양은 무엇인지, 컨베이어는 몇대인지 정리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시방서나 P&ID 작성시에도 기기의 누락 없이 설계도서를 통일성 있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8) 비고

비고에는 패키지 설비인데 기자재업체에서 현장제어반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 MOP 등으로 표기하게 되면, 전기분야에서 이를 인식하고, 해당 설비에는 1차측 전원만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게됩니다. 또한 인버터가 필요한 설비에는 VVVF를 표기하게 되는데 이경우에 VVVF가 제작사 공급분인지, 전기분야 공급분인지 명확하게 표기가 필요합니다. VVVF만 표기해놓고, 어떤 설비는 인버터를 함께 가져오고, 어떤 설비는 인버터를 별도로 공급하지 않는 설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펌프업체는 제어반,인버터 등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펌프는 VVVF가 전기분야 공급분이 되고, 슬러지 탈수기 등의 대형 패키지 설비는 VVVF 기능이 포함되어 자체 제어반에서 가동하게 되므로, 전기분야에서 공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비별로 VVVF가 들어가는지, 또 공급이 제작사 또는 전기분야인지 구분하여 명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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